검찰은 끝났다

검찰은 끝났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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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자갈 11:33
이럴 때마다 느끼는건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 걸 저 자리만 가면 까먹는 거 같애.
전문가 12:48
"5년 임기 대통령이 겁이 없다."
피즈치자 15:17
기소 독점주의 검사한테 지나친 힘을 몰아준 검찰공화국이니 참..법원이 썩었다지만 법원은 일단 기소되어오면 유죄를 무죄로 할수는 없음. 양형이나 건딜겠지..하지만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유죄인 사람을 아예 공소제기조차 안할수 있는 권능이 있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집단은 법원보다 검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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