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 방법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 방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아리토212 2023.05.04 12:13
좋은글이네요
dgmkls 2023.05.04 13:20
집 주인이 전세금도 못 주고 배쨀정도면 이미 담보로 은행에서 풀로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근저당 씨게 물려있을거다. 아무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서 등기가 올라간다고 한들 그건 이후 있을 경매 처분 신청에 따른 우선 변제권에 포함된다는 의미고 이것도 근저당이 잡혀있는 피담보물로써 은행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위 글에 4억이면 왠만한 서울의 소액보증금에 축에도 못껴서 최우선 특별변제권에도 못끼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박은 후에 4억을 넣는 ㅄ같은 집주인은 없다.

제일 좋은건 계약서 쓰러가기전에 공인중개사가 뽑아준거 말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이 직접 떼보고 은행에 근저당이 없는 매물일 것, 근저당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 이 건물이 12억짜리에요~ 거래가의 60%까진 안전하니까 믿고 가시죠^^"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면 "본인이 보증서줄꺼에요?"라고 꺼지라고 하고, 근저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금만 걸고 전입신고 이후에 잔금 치룬다고 하자.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했는데 그 전에 근저당 쳐잡았을수도 있다.

저 위에 글 진짜 개소리니까 신중 또 신중하자구
불시크 2023.05.04 13:50
[@dgmkls] 개소리까진 아니고 설정일 빠른 다른 근저당 안 잡힌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두번더 2023.05.04 14:02
개소리 맞음...
거의 대다수의 전세사는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다른집으로 이사가 가능함
여기 전세금 묻어두고 다른집 전세갈 여유돈 있으면 집을 사는게 낫고..
이자보다 높은 월세 살면서 전세금 받아내는것도 어려운게 현실임
백사사 2023.05.04 14:34
가끔 댓글올리는 법밥 먹는 현직입니다.
개소리까진 아니지만
여기 써놓은것보다는 시간도 한참은 더 오래걸리구요.
지급명령이 한달?? 아마 처음 이거 올리신분은
2000년대 초반에 민사해보시고 그 이후로는 안해보신것 같네요.
요즘 왠만한 민사는 조정은 기본이고
지급명령신청도 조정 먼저 타는게 기본인 세상이에요.
사건접수하고 조정돌리고 조정기일 1,2번 타고 다시 지급명령가면
정말 짧으면 6개월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해놓는 순간
네. 맞아요. 아무도 안들어옵니다.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수 있냐?
아니죠. 오히려 못줍니다.
보증금 돌려막기인데 아무도 못들어오는데 돌려막을 보증금이 어디있나요.

강제집행? 경매쳐서 회수한다구요?
보증금돌려줄 돈 없는 사람이 빚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경매해서 배당금이 보증금만큼이나 떨어지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에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글 너무 믿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의해주세요. 저런 글 볼때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인행 2023.05.04 21:20
ㅇㄷ
bluejean 2023.05.06 09:49
임차권등기하고 나가야 하는 싱황보다는 새로운 세입자를 못 찾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못 가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이때 전세만기일까지 보증금 못 돌려받아서 곧바로 법원 지급명령 신청하고 지급명형 받으면 계속 거주하면서도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세금 못돌려받을때 저렇게 하는게 맞지만 사실상 민사로 조져도 못돌려받는게 전세금인데 소송해본것처럼 씨부려놔서 기분이 별로네요 전세사기 당하신분들 모두 화이팅
오타누크 2023.05.10 06:20
정보
정보 게시판을 오픈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