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빌라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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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jdy 2019.10.11 11:27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로는데 저런 상황이면 어떤 문제가 발샡되는거죠?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임대 사업자는? 바지사장 그런 개념인거죠?
그리하믄 2019.10.11 12:06
[@92jdy] 임대사업자가 다 뒤집어 쓰는거라는거죠
임대사업자는 명의 빌려주고 돈 조금 받고 전세값 물어줘야하는 상황
세입자는 나중에 전세값 못 받고
파노라마 2019.10.11 12:06
[@92jdy] - 전세보증금이 120이라치면 저 그림상 건축주 60, 분양대행사 20, 중개업자 20, 임대업자 20씩 나눠가짐. 나중에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대업자가 120을 줘야할 책임을 갖지만 자산이 20밖에 없네? 보증금 못받을확률 높음.
콘칩이저아 2019.10.11 13:42
[@파노라마] 20+  집 아닌가요? 집은임대사업자집  집을 팔던가 집으로대출받아주면돼는데? 이게뭐가문제인가요?
[@콘칩이저아] 근데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할 때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해당 집을 팔고 내주려고 해도 그 집이 언제 팔릴지 알 수 없죠
ㅣ나이키ㅣ 2019.10.15 10:55
[@콘칩이저아] 우선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에서 R20만 받은 입대사업자가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백프로구요
둘째로 말씀 하신 집 자체는 입대사업자의 집이 맞습니다만 위에 보시다시피 애초 집값=전세값 자체가 실 주변시세보다 아주 높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했던 집값으로 팔려고 해봐야 팔릴리가 없죠..
더군다나 집값 상승 메리트가 없는 빌라를 매입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빌라를 누가 사겠습니까...
15지네요 2019.10.11 14:27
[@92jdy] 문제점은 리베이트때문에 과하게 높아진 분양가가 1번문제고
그 분양가에 맞춰 형성되는 높은 전세가 2번문제네요

예를 들어 5억을 분양가로 잡고 전세를 3.5억으로 잡고 진행이 된다면
실제 집값은 3억이 안되는겁니다.
만약 임대업자가 하던일이 안풀려서 은행매각에 들어가면 전세금도 못건지고 쫒겨납니다 ...
이래서 이랬구만 2019.10.11 14:27
ㅋㅋㅋ전세집 살다가 나가려면 세입자가 다음세입자 구해와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2019.10.11 16:37
현재 제가 저런 구조의 세입자인데요 전세보증보험(NH통해서) 가입되어있는상태이구요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ㅇㅇ 2019.10.11 19:47
[@ㅇ]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돈 못돌려주면 nh가 님께 보증금 주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아낼겁니다. 걱정 ㄴㄴ
1 2019.10.14 00:03
근데 저거 불법인가요?
38383 2019.10.15 01:39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동산종사자들이 한번 모여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가기도 전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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