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챔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계약 전 할 일]
1)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됨
국가공간정보포털 -
https://www.nsdi.go.kr/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건축물대장 조회 - https://www.gov.kr/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 https://www.iros.go.kr/
나쁜 집주인 조회 - https://smart-tenant.co.kr/web/ae/htm
깡통전세 검색 - https://www.leasecheck.com/
3)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음
“계약일”에 확정 일자를 부여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 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2)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 - https://jeonsedo.com/
HUG 반환보증 -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SGI서울보증 -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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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왜 있냐?? 수수료가 챙겨가는거잖아?
법을 바꾸라고 법을!! 이 국개의원나리들아 제발!!
그리고 공문서 위조시 최하 15년 징역때리고, 애초에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기를 덜 치지
이건 걸려도 아 재수가 없었네... 이수준이니까 이모양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