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취지가 중소기업이 인건비와 중도 퇴사자를 꺼려 채용을 안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임. 그 덕으로 청년 취업도 시키고...젊은 친구들중 연봉 3200 받고 1600은 따로 내가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봤음. 초봉 4800이다라는 생각하는건지.....법의 취지를 생각하는개 우선임
[@aaaabbb]
법공부 해본적도 없으면서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서 취지타령ㅋㅋㅋ근로자는 채움공제적립금을 매개로 최소 2년 붙잡아두는게 취지라면 취지지. 거의 최저시급 맞춰주면서 생색내는게 취진가. 그리고 2년간 근로자부담 300에 1600수령임. 1년이면 근로자부담 무시해줘도 800임 4800은 어떻게 나오는계산이며 그걸 연봉으로 생각하다니? 2년지나고 나면 끝임 평생 나오는게 아님
300을 넣으면 나라하고 기업에서 돈을주는거임. 내돈 300을 뭍어놓고 다시 불려서 받는거지 잃는 돈이 아님. 그리고 기업에서 받는다고 기업에서 손해를 보는게 아니라 그만큼 나라에서 기업한테 돈을 줘서 기업도 이득 나도 이득임. 연식있는 꼰대문화 박힌 회사는 저걸 알면서도 안해줌. 신삥이 노장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면서 ; 우리회사가 그럼 시ㅡ발. 근데 이제막 생긴 강소, 중소들은 저거 거의 무조건 해줌. 어디 갈곳 없으면 작은 회사가서 2년 청년내일 채움공제로 몇천 목돈 만들고 동시에 쌓인 경력과 기술로 다른 회사 가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