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첫 징역형

직장내 갑질 첫 징역형



병원 구내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한 업체.

한 상사가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걷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수당이 적은 근무시간대에 배치했습니다.




한 60대 여성 직원이 이걸 사장에게 알렸더니, 사장은 오히려 가해자인 상사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상사는 신고자에게 "벼락 맞아라", "차에 갈려 박살나라"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재차 신고했지만 사장은 이번에는 신고자를 멀리 떨어진 다른 병원 식당에 보내버렸습니다.


사장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바로 가해자를 다른 곳에 발령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이 사장은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를 발령냈던 겁니다.




심지어,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신고자를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에 발령내고도, 근무가 편한 곳에 보낸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피해자는,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0378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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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2022.07.21 21:44
첫 판결이면 제대로 집유 빼고, 실형 때려야지
케세라세라 2022.07.21 21:54
[@흐냐냐냐냥] 한단계씩 바뀌어 가겠지......  라고 하기엔 너무 느릴것 같다.
누룩 2022.07.21 21:58
집유가 왜 더 무겁?
그리하믄 2022.07.22 06:16
[@누룩] 처벌 끝나고 또 하는거랑 처벌 중 또 하는거랑 비교해보심
정장라인 2022.07.22 09:45
[@누룩]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무거우니까요?
김택구 2022.07.22 11:17
[@누룩] 정확히는 징역형인거고 그걸 몇년간 유예해주는거니깐 벌금보다는 무거운거. 민사할때 징역형이면 99.99%승소하고 벌금형일때보다 손해배상 더 많이받아서 피해자입장에서도 유리함. 근데 사장입장에선 집유면 눈하나깜짝안하지 ㅎㅎㅎ 특이한 판례라 손배 얼마나올지 모르겠는데 많이는 안나올듯. 보통 징역형이면 외제차 한대값나옴
anjdal 2022.07.22 18:12
[@누룩] 집유라도 일단 빨간줄 간거고
2년동안 뻘짓하다 또 걸리면
그땐 가중처벌 당함
뚝섬휘발유 2022.07.21 22:25
남의 인생을 갈아 엎으려 했는데 집행유예네..... 법을 갈아 엎어야 할듯
김택구 2022.07.22 11:13
사장한테 집유면 무죄랑 동급이지
실형때려야돼
힐링라이트 2022.07.22 12:42
왠만해선 벌금때리는데 집행까지 때린걸로 봐선 어지간히도 했나보네...
MinSon 2022.07.22 20:27
구형보다 높게 선고가 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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