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횡령' 해고됐던 버스기사 "무전유죄 유전무죄냐"

'800원 횡령' 해고됐던 버스기사 "무전유죄 유전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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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라세라 2022.08.31 09:30
만인앞에 평등인게 법이다.  이 기본도 모르는 판새놈아~
김택구 2022.08.31 11:10
횡령은 100원만 가져가도성립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성립
부정청탁은 100만원 이상이어야 성립
판사는 법대로 판결했다
쉽게말해 친구한테 밥 얻어먹은거랑 친구물건 훔쳐간거차이지
krong159 2022.08.31 11:24
[@김택구] 그래서 판사가 피의자의 동기나 피해금액 등등 전후사정을 충분히 심리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데 이경우에 해고라는 판결이 정당한가?
김택구 2022.08.31 12:31
[@krong159] 법을 배워보면알텐데
횡령을 근거로 해고를 한거기때문에 횡령이 무죄가 되지않는이상 재판부가 해고무효를 하는게 어려워. 횡령한사람 자르겠다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다시 고용하라하겠냐. 즉 위사건은 횡령이냐 아니냐가 쟁점이고 횡령이 성립된이상 빼박인거지. 가장 하면안되는게 현찰에 손대는거야. 물건에 손대면 빠져나갈구멍이있는데 현금에손대면 못빠져나가
위 검사 사례는 유죄판결을 안받았으니깐 당연히 안잘리는거고 이해가되려나...
수컷닷컴 2022.08.31 11:46
[@김택구] 법대로 판결 할거면 ai 쓰지 사람 왜 쓰니
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결하는거지

노동법에 근거하에 800원 어치 일 더 안했겠니
쉽게 말해 알바하는데 1분 더함 1분어치 더 받진않음
김택구 2022.08.31 12:25
[@수컷닷컴] 재판이 그렇게 되지가않아. 누군가가 니 돈훔쳐가면 액수에 상관없이 절도야. 뭐 이정도가지고 이런 논리 안통한다고.  400원 이하는 횡령이나 절도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든가.
수컷닷컴 2022.08.31 13:14
[@김택구] 400원 훔쳐갔다고 기소되지 않음
400원 훔쳐갔다고 112 신고해봐
얼마나 받아줄지 되게 궁금해지네
올때메로나 2022.08.31 11:48
[@김택구] ㅋㅋㅋ 줏어들은 지식 뽐내면 사람들이 모를줄알고 이렇게 댓글쓰는건가
아무무다 2022.08.31 12:11
[@올때메로나] 너무 때리는거 아닙니까??ㅋㅋㅋ
김택구 2022.08.31 12:26
[@올때메로나] 400원이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기 뭔데 대법관이 죄다 ㅂㅅ인줄아나. 여러명이 유죄로 판단했으니깐 저렇게나온거다
anjdal 2022.08.31 14:32
[@김택구] 횡령에 대한 유죄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횡령은 했으나 죄의 경중을 따져서 판결을 해야지
800원에 해고 판결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냐?
검사 사건 외 저 대법관 후보자가 판결한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들을 보면
높은 직종의 사람들은 죄다 봐줬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함?
꾸기 2022.08.31 13:13
[@김택구] 검사판정할때.. 분명히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이 있었고..
그걸 담당 검사가 고의로 속인 부분도 보엿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한게 정상이라고??  니 말대로 부정청탁은 100만원이상이지..
그런데 그걸 일부러 100만원 안쪽으로 금액을 축소한게 보인다고 이인간아. ㅋㅋㅋ
뭘 좀 알고 떠들어. ㅋㅋㅋ
스카이워커88 2022.08.31 14:59
[@김택구] 접대 받은 검사는 문제가있는거지 그게 순수한 의도여도 공무원은 특히 법과 관련된 공무원은 5만원이상 접대받는건 문제가 있는거지 싸고돌걸 돌으셔 거기다 검사들이 금액과 죄처벌 받을 상황을 조작한  의심 정황도 보이잖아요
Doujsga 2022.08.31 18:01
[@김택구] 횡령죄 구성요건은 됩니다만 저 재판에서는
커피믹스를 가져갔다고 횡령으로 처분해서 그걸 퇴직시키는게 합당하냐
이 점에서 있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매우 경하다
라고 판결해야 옳은 판결이겠지요?
자판기 커피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다?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가요?
Doujsga 2022.08.31 18:02
[@김택구] 죄의 구성요건과 판결은 따로 보셔야됨니다
죄 구성이 된다고 다 법원에 오는게 아니에요
Doujsga 2022.08.31 18:08
[@김택구] 그리고 만약에 저 판사가 그렇게 원리원칙에 얽메여서
노사합의에 따른 처분이니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이었으면
수사사건의 변호사가 검사에게 밥값을 처분해 주었으니
면직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도 합당하다 라고 했어야겠지요?
후보자 본인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그의 행보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가요?
우레탄폼 2022.09.01 01:02
[@김택구] 2번남이야???

쉴드치느라 애쓰네 ㅋㅋㅋㅋㅋㅋㅋ
에베베베베 2022.09.02 11:46
[@김택구] 횡령이냐 아니냐도 중요한건 맞지만 더 중요한건 누가 얼마를 횡령했냐로 차이를 가리는게 중요한거 아님? 니 말대로 800원도 횡령은 맞는데 몇 배 몇 십 아니 하도 작으니까 몇배까지 가야하냐 암튼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횡령한 사람은 버젓이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잡냐 이거지
불룩불룩 2022.08.31 13:47
뇌가 없나??? 그래서 저게 합당하다고 커버치는게 참…

불합리함을 모르는건가 모르는척 하는건가??

순진한척 하는건지
스카이워커88 2022.08.31 14:53
판검새 새키들은 진짜...
4wjskd 2022.08.31 20:22
사법부만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도 한통속이죠 뭐
미처불자 2022.08.31 23:00
내가 요근래 민사소송을 하나하면서 알게된게
사람간의 도리를 보조하기위해 법리가 있는건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알게됨
그래 800원 쓴거 잘못안했다는게 아님 잘못했지만 그게 해임의 사유로 적절한가 아닐까? 너 잘못했어 돈 한푼 소중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마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낭만목수 2022.09.01 12:03
법이 뭘 위해 있는지를 생각하면 돼지. 800원 커피 사 먹은게 회사의 존립에 엄청난 영향을 줬나?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이 결여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게 나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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