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라"

대법원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라"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74
 


초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피해자가

교내 코치에게 4회 성폭행을 당함

 

애써 기억을 떨쳐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려 했으나

2016년에 테니스 대회에서 가해자를 우연히 마주침

악몽이 되살아나며 PTSD 발생

 

가해자는 범죄 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 자체는 범죄가 인정돼 징역 10년 확정)

"실질적인 손해는 범죄 시점이 아니라 PTSD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봐야 함

아직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

이라는 논리로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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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iiii 2021.08.24 13:58
좋구요
거부기와두루미 2021.08.24 14:52
저 찢어 죽일 놈인건 알겠고 찢어죽였으면 좋겠는데
그 찢어 죽일 놈이란건 어떻게 증명한거임?? 10년이나 지났는데?
도부 2021.08.24 15:23
[@거부기와두루미] 뭔가 증거가 있었겠지
안했다고 잡아땐게아니라 시효소멸?인가 뭔가라서 처벌 대상아니라고 한거보니
촙촙 2021.08.24 17:02
[@도부] 선생님, 형사소송법상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등이 있을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입니다.

더이상 말은 tmi일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kazha 2021.08.24 20:57
왠일로 판새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돌격의버팔로 2021.08.25 09:53
판결 개판으로 내리는 판새들도 배상금 토하게 해야 제대로 판결할 거임
스카이워커88 2021.08.25 12:57
간혹 정상적인 판사도 있구 아닌 판새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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