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녀회 근황

요즘 부녀회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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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믄 2021.02.13 15:47
수용만해야하는관리사무소직원분들은무슨죄야...
쓰러진거 2021.02.13 19:17
부녀회 :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며 그 어떠한 사유라도 부녀회라는 명목으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품과 인력을 무단 사용은 불법 행위 입니다.

동대표 보궐선거로 과반수 이상 뽑는 이유는 해당 전동대표가 불법적인 행위로 파면 당한 상태로 사료됨.

결론은 저 아파트에 사는건 정신건강 해롭거니와 관리비 과다 부정 사용으로 사료 됨


동대표가 생각이 있으면 해당 부녀회 고소 및 고발 가능 함
그러나 저런 곳에서 동대표 하면 절대로 못함 . 생각이라도 하는 순간 동내 아줌마들 단체로 와서 빼액 거림.
Kkaasa 2021.02.14 09:46
부녀회가 관리사무소 업무 방해 한다는거네
정센 2021.02.14 21:39
동대표자회의에서 부녀회 활동 폐지안건 상정해서 없애야겠네

우선적으로 부녀회를 비롯한 아파트 친목회의 범위와 행동수칙을 명문화 해놓고 규정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징계권도 설정 해서 어긋난 월권행위 적발해서 징계로 조직 와해까지 가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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