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피셜
사업장 쪼개기 해서 5인 미만으로 유지
연장수당, 야간, 휴일 수당 등등 지급x
노동청은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알바 49명에게 돈 3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결론
근로계약서도 개판
매출 피해액을 알바에게 전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 조항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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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되서 할짓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