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직전 마지막78분과 판결 근황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직전 마지막78분과 판결 근황


이들은 A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에워쌌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가슴·얼굴·배 등 온몸을 때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중생들은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말렸으니깐 나중에 경찰한테 걸려도 죄가 안 된다"며 장난스럽게 떠들었다. 
  
동물을 풀어준 뒤 쫓아가 잡는 이른바 '사냥놀이'도 벌어졌다. B군은 A군에게 "5초 줄 테니 도망가 봐. 대신 잡히면 죽는다"고 말했다. A군은 도망쳤지만 이튿날 오후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친구들의 거짓말에 속아 B군 자취방을 찾았다가 인근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재차 끌려갔다.   
  
B군과 평소 알고 지낸 또 다른 여중생 C(16)양도 이때 합류했다. B군은 옥상에 들어서자마자 A군에게 "30대만 맞아라. 한 번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고 협박했다. B군은 발로 A군의 종아리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무릎을 꿇게 하고 뒤통수를 발로 차거나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가 떨어뜨릴 것처럼 위협도 했다. 얼마 후 옥상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A군은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옥상에 올라온 사람은 없었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A군은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 
  
B군 등은 C양 앞에서 A군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겨 수치심을 줬고 담배 3개를 입에 물린 뒤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벨트를 풀어 머리를 내리치거나 목을 졸랐고 씹던 껌과 가래침을 A군 입안에 뱉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받은 A군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호소했다.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 A군은 잠시 기절한 시늉도 했으나 C양에게 발각되며 또 맞았다.   
  
A군이 폭행을 당하던 옥상 외진 곳에서는 출입문이 보이지 않았다. 출입문 쪽으로 가려면 몸을 반쯤 구부리고 지나가야 하는 5m가량의 통로도 있었다. 옥상에서 도망가는 건 불가능했다. A군은 잠시 폭행이 멈춘 사이 아파트 옥상 난간으로 가 매달렸지만 두 손을 놓으며 15층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처럼 옥상에서의 생애 마지막 78분 동안 A군은 온갖 가혹행위를 당하며 수치심을 느꼈다. 폭행으로 온 얼굴은 부어올랐고 코와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후략)



사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죽었어도 빵 갔다와봤자 2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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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ㄴㅇ 2019.05.15 15:16
사형시켜도 부족한새끼들이지만 법원도 정해진법률 안에서 형을 때려야되서 법원을 욕할수는 없음 저렇게 만든 국회가 문제인거지
123213123 2019.05.15 19:02
더 최악인건 7년받은 새키도 7년 안채우고 나온다는거지.......
이런 애들은 미국 판사한테 판결 받아야하는데 어휴.................
ㅇㅇ 2019.05.15 21:58
1년6개월~ㅋㅋ 아주 살기좋은나라여ㅋㅋㅋㅋ
이게 법이냐!! 2019.05.15 21:59
판사야!!!?  니 아들이  ㅆㅂ 이렇게 죽어도 이럴꺼냐.. 물론 법이 그렇다지만 이건 아니잖아.. 격어봐야 아는거냐
ㅇㅇ 2019.05.15 23:18
미래의 타인의 자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런 유전자는 사라져야한다.
범죄자의 인권? 저까라그래 저런건 유전자에 적혀있는거라 사회화, 교정 불능이다.
흐냐냐냐냥 2019.05.16 10:50
이런 청소년도 보호해야되냐???? 최소 30년형은 나왔어야지 죽은애가 살았으면 70년은 더 살았을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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