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담 얘기하자면 나도 저런 글 비슷하게 읽고 검찰에다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판결이 났음. 왜냐하면 내가 신고한 놈이 실제 사기꾼한테 명의를 도용당한 거였음, 그래서 내가 신고한놈 자체는 사기친 게 아니니까 검찰에서 혐의없음 떄리고 수사 종결시킴. 그런데 재밌는 건 동일한 사기꾼한테 피해당한 다른 사람들은 실제 사기꾼한테 돈 다 돌려받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찰에다가 신고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도용당한 놈 이름으로 경찰에 신고했음) 경찰이 도용된 것 확인하고 실제 사기꾼까지 잡아냄. 그리고 그 사기꾼이랑 피해자들 연결시켜서 합의금까지 받아내게 하고 재판까지 보냄. 결국엔 검찰에 고소한 나는 돈 아직 못받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은 다 합의 봤음.. 그래서 위에 글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알아서 잘 판단 하길...
향후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줄기 빛....중고거래 사기는 아니지만요!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나름 좋은 정보긴 하나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식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는 의무입니다.
중고사기 당했을때
중고거래사기꾼